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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사이트 집중단속! 유저, 이용주의

관리자 0 2,878 2008.06.25 16:17
정부는 저작권의 보호를 위해 국내의 다수 P2P서비스업체의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모니터링 하였으며 이미 헤비로더중의 한 명을 고발한 상태이고 아프리카의 운영자를 고발조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정당하게 돈주고 자료를 받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상 P2P 사이트의 대부분은 저작권에 대한 저작료가 포함되지 않고 서비스회사에 이용료라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 소리바다나 벅스뮤직등에서는 mp3다운로드시 저작권료가 이미 포함되나 타사등의 P2P사이트의 영화,음악,소설,동영상,프로그램등은 아무런 저작권료가 포함되지 않고 서비스회사와 개인로더에게 분배되는 방식이어서 실제로 결재를 한다고 해서 저작권하고는 상관이 없다. 저작권에대한 인식이 낮은데다가 올바른 공지를 하지 않은 대부분의 P2P사이트에 접속한 유저는 개인이 정당한 댓가를 지불한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미성년자인 경우 검찰에서는 학업이 끝나고 기소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작권침해는 하나의 범법 행위이므로 개인유저들은 상당히 주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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